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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 부당한 행정조치를 알고도 모른 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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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34회 작성일 1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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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이해하고 논하십시오.
하안동다목적(노인·아동)복지회관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럼 왜 시설설치신고증은 없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부가 적법하다 하는데 광명시장이 바뀌고 나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시민이 아닌 시장의 눈치나 보며 사회복지사업을 하란 말인가?
모부자 및 조손가정과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 받아야 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폐쇄하는 것이 광명시장님의 복지철학입니까?

광명시의 부당한 행정조치를 알고도 모른 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했어야 맞다. 광명시는 위탁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다고 게재를 했다. 하지만 광명시는 보조금을 주는 위탁사업이 아니라 법인감사를 실시하려고 했다.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 대한 감사의 법적 권한이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회신하였지만 광명시는 이를 무시하고 현장감사를 나왔다.
한국지역복지봉사회는 정기감사(2010.08.05)와 진정민원감사(2011.04.28)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으며 그 결과 각각 시정2건과 개선1건이였다. 정기감사의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관관리미흡 건에 대해 정관개정을 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목적사업 활동범위 부적정은 전국법인으로써 목적사업활성화 방안에 대한 개선조치하였다. 또한 진정민원감사에서 직원채용계획(공고 1명→ 2명 채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받았다.

광명시는 사회복지사업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논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광명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10개가 아니라 경기광명지역자활센터, 광명시건강가정지원센터(광명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명노인복지센터, 광명지역아동센터, 광명푸드뱅크, 광명푸드마켓 6개 시설이다.
6개의 시설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은 25억(2,521,552,000원)으로 이는 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지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광명시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받는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돈이며, 만약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직접 사용했다면 법으로 고소하십시요. 마치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시설에 사용되는 보조금을 사용한 것처럼 게재했는데 명확히 그 근거를 제시하고 쓰십시요. 오히려 한국지역복지봉사회는 6개의 시설을 지정·위탁 운영하면서 2006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251,578,360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운영하는 단위사업인 무료경로식당사업, 저소득어르신식사배달사업, 자활근로사업, 어르신일거리사업들은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위 단위사업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로 보조금을 받아 연간사업계획에 의해 지출되고 있다. 사업장소인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관리비 년 14,500,000원 지원)은 법적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위탁법인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인건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은 광명노인복지센터 소속 직원들이 센터 본연의 사업과 더불어 업무를 겸업하면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사명감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한국지역복지봉사회와 광명노인복지센터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업을 활성화 시킨 그 결과가 위탁해지 사전통보란 말입니까?

광명시장님은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사업복지사업의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십니까? 광명시의 보조금에 대해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집행금액의 잔액과 이자까지도 광명시로 전액 반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광명시 관련부서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광명시와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노유자시설)을 2009년 1월 20일 ~ 2014년 1월 19일(5년)까지 맺은 위탁협약서 제5조를 보면 노인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은 법적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지하1층(390㎡)을 수탁받아 공간의 효율성을 높여 공간의 활성화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부합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였다.
광명시는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지하에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푸드뱅크, 경로식당, 어르신식사배달사업 등을 중복 운영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 광명시의 시설설치 허가와 사업운영계획서에 의해 보조금을 받아 실시한 사업들이다. 지역아동센터(82.5㎡), 푸드뱅크 창고(16.5㎡), 경로식당, 도시락배달사업은 법적인 전용면적이 없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16.5㎡) 공간이 필요하며, 기존의 광명노인복지센터가 가정봉사원파견사업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시 시설은 중복사용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었다.
광명시가 부당한 행정처분조치를 하기 전까지 지하1층(390㎡)에서는 이 사업들을 실시하고도 법적으로 충분하고도 남은 공간들이다. 광명시가 주장하는 중복사용이라는 말은 납득이 되질 않으며, 당초 광명시에 신고시 면적이 겹친부분이라면 현재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하면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다.
모부자 및 조손가정과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폐쇄하는 것이 광명시가 말하는 투명성이란 것입니까? 안전하게 보호 받아야 할 아동들에게 공간을 빼앗은 것이 광명시장님의 복지철학입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기에 그 가정의 아동들에게 보호와 학습 등의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불법하다는 것입니까? 그럼 하안동 1단지와 9단지 등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아동은 어디로 가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요?

방문요양, 목욕사업을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임의로 실시한 것도 아니다. 당초 광명시에서 왜 지정을 받지 않냐고 지정신청 지연사유서까지 제출하라고 독촉(광명시 사회복지과-11862, 2008.05.27)까지 받았으며, 광명시장으로부터 받은 지정서 한 장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아직도 광명시장님은 이해를 못하고 계신겁니까? 특히,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관리지침 38페이지, 2011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책자 113페이지를 보면 정확하게 관련근거법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기 이전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광명노인복지센터)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경우 시설, 시설장에 있어서 함께 신고했었던 부분이며, 광명시가 주장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인력 3명은 등급외 대상자 80명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맡아 수행하고 있으며, 방문요양사업은 광명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인력 요양보호사를 별도로 채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 7월 지정당시 방문요양사업에 필요한 법정인력은 시설장 1인과 요양보호사 3명이었으며, 이는 시설장은 겸직이 가능하게 명시되어 있고, 요양보호사는 별도 채용한 인력이다. 사회복지사는 필요수이지만, 이 역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력이 아니다. 이는 전국의 타(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시건물에서 장기요양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다른 재가장기요양기관도 동일한데 왜 유독 광명시에서만 이를 부당, 허위신고 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또한 당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광명시장 명으로 왜 지정서를 발급했는지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도 적법하다는 사업에 대해서 왜 광명시는 법령과 지침을 위반했다고 하는지 그 근거을 명확히 제시하십시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사업 운영에 대해 단순히 광명시의 입장이 아닌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법적 근거보다 광명시장의 판단이 우선이라면 광명시민들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장의 눈치나 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경기광명지역자활센터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바우처사업으로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비용의 사용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게 되어 있고,“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게 되어 있다. 또한 그 어떤 법적 기준에도 수익금에 대해 전출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다. 철산주간보호센터도 노인장기요양사업에 속하는 주간보호사업으로 방문요양사업처럼 수익금을 법적으로 법인으로 전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09.8.12>에 공표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복지시설 회계처리 기준을 보면 전출금은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수익금 9,050만원은 법인으로 전출하여 노인요양시설 설립을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한 자료는 이미 광명시에 제출했다. 그러므로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으로 회수하여 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광명시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광명시가 주장하는 법인으로 전출한 잉여금 90,500,000원을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으로 회수토록 3차례 걸쳐 납부 독촉하였음에도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는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내용을 내세워 회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납득할 수가 없다. 2011년 5월 13일 청문회 실시 결과 사회복지과-16369(2011.05.20)에 따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후 결과를 처리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는 회신결과가 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독촉을 했었고, 그에 따라 2차례에 걸쳐서 회신을 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광명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광명시의 임의적인 판단이 아닌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우선하여야 하는 것은 상식이 아닌지요.

광명시는 사회복지과-14137호(2011.04.27)에 의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사업에 대한 폐쇄 공문을 한국지역복지봉사회로 보냈는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폐쇄의 사유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고도 이에 대한 회신이 아직까지도 없다. 임의적인 광명시의 판단에 근거하여 부당한 행정집행을 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광명시의 모순된 행정행위를 앞으로 광명시민들이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서 빨리 폐쇄에 대한 행정행위가 부당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광명시는 마치 운영법인이 시설 보조금을 법적 근거없이 사용한 것처럼 “법인으로 흘러 들어간”,“집중적으로 법인으로 전출”,“부당”하다는 식의 말로 시민들을 우롱하거나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법인이 시설 보조금을 근거없이 사용한 것은 한건도 없다. 이는 광명시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나요. 매년마다 공무원들에 의해 회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아 왔으며 특히, 보조금 집행의 잔액과 이자는 전액 광명시로 반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고 기본이 아닌지요.
광명시는 더 이상 말장난 보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명확히 밝혀 주어야 하는 것이 광명시민들을 위한 행정기관의 모습입니다. 지금이 70~80년대 독재정권도 아닌데, 법적근거도 없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고 문제입니다. 특히 광명시장이 바뀌니 법적 기준도 무시하고 문제라는 것이 지금 현재 광명시가 주장하는 정당한 행정행위란 것인지요.

지금까지 광명시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으십시오. 왜 광명시는 투명성을 운운하면서 말장난을 하며 투명하지 못한 행위를 하시는지요. 한국지역복지봉사회는 오히려 2006년~2011년 현재 기준으로 운영시설인 철산종합사회복지관 113,860,500원(2011년 4월 9일 사업종료), 광명노인복지센터 48,805,500원, 경기광명지역자활센터 24,866,000원, 광명시건강가정지원센터 37,000,000원, 광명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8,650,000원, 광명푸드뱅크 13,352,000원, 광명푸드마켓 5,044,360원 등 운영시설에 총 251,578,360원을 지원하여 광명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복지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한국지역복지봉사회 판단

1. 광명시가 주장하는 법령 및 지침상 위반의 근거가 맞질 않다.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기 이전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광명노인복지센터)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경우 시설, 시설장에 있어서 함께 신고했었던 부분이며, 광명시가 주장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인력 3명은 등급외 대상자 80명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맡아 수행하고 있으며, 수익금을 창출하는 방문요양사업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인력 요양보호사를 별도로 채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 7월 지정당시 방문요양사업에 필요한 법정인력은 시설장 1인과 요양보호사 3명이었으며, 이는 시설장은 겸직이 가능하게 명시되어 있고, 요양보호사는 별도채용한 인력이다. 사회복지사는 필요수이지만, 이 역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력이 아니다. 이는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시건물에서 장기요양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다른 재가장기요양기관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장기요양사업(방문요양)은 시장형사업으로 1, 2, 3등급 대상자를 몇명 확보하느냐에 따라 수익금(광명시의 보조금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재가장기요양비)의 발생이 달라지는 것이다.

2. 협약(계약) 위반의 근거가 맞질 않다.

광명시의 판단보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우선 아닌가?
위수탁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을 활성화시켰다.

광명시에서 요구한 자료는 2010년 9월부터 실시한 감사때부터 복사해 가지고 갔으며, 잘 보이질 않는다고 팩스로도 전송을 해 주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는다. 그러나 시에서 또다시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했다.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광명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제34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은 노유자시설로 단순히 그 공간에 대한 위탁협약이며 이곳에 이루어진 사업들은 모두 광명시로부터 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수행한 사업들이다. 광명시에서는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단, 관리비 명목으로 년 14,500,000원을 지원받았다.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과 광명노인복지센터, 노인장기요양사업은 각각 별도의 사업인 것이다.
이 공간에서 무료경로식당사업, 저소득어르신식사배달사업, 어르신행복학교 등은 인건비, 운영비 없이 단순 사업비만 지원받았으면, 인건비 등은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지원하여 운영했다. 광명노인복지센터는 200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근거하여 별도로 설치되었던 것이다. 또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지정받은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광명노인복지센터에서 법인으로 잉여금을 전출했으면 광명노인복지센터의 별도의 시설회계 관련법과 근거만 보면 된다. 광명노인복지센터의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등급외 대상자를 위한 사업 이외의 노인장기요양사업만 보면 된다. 광명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사업법 제31조에 속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한지만 보면 된다.
이러한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요양보험운영과, ‘08.7.24/수익금은 母시설의 세입으로 전입가능), <요양보험운영과, 09.8.12/ 잉여금법인으로 전출가능> 전국적으로 공지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는 부당하다며 문제 제기하고 있지만 이미 광명시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로 공문을 보내 합법적이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그렇다면 광명시가 부당하게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처럼 노인장기요양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설립) 인프라 확충 및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 광명시의 주장처럼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부당하게 법인으로 전출한 것이 아니라 광명시민들을 위해 부족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광명시에서 주장하는 “시건물을 사용하여 장기요양사업을 신청하여 운영했으니 폐쇄 명령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 장소에서 장기요양사업을 하라고 광명시장 지정서를 줄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장기요양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허구이다.

3. 도의적 책임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건축물과 시설은 광명시 소유맞다. 1998년 위탁협약을 하고 나서 광명시가 관리비용을 2005년부터 매년 12,000,000원과 단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 것은 맞다. 그러나 운영비, 인건비 등을 광명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했다고 했는데 언제 지원했는지 그 근거와 금액을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명으로 지원한 운영비와 인건비의 보조금이 있다면 한국지역복지봉사회는 도의적 책임인 아닌 지원하였다고 광명시가 주장하는 보조금을 반납할 것이며, 광명시가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공식적인 사과를 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장기요양시설은 법적으로 광명노인복지센터에서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또한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인력이 수익금을 발생시키지도 않았다. 오히려 지하1층은 공장으로 사용했던 곳이라 온갖 쓰레기와 본드 등의 냄새가 진동했던 곳으로 아직도 비가 오면 비가 세고 물을 퍼내야 하는 공간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한국지역복지봉사회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1998년 2월부터 2010년 3월 13일 현재까지 인건비 342,810,720원을 투자하여 광명시민들의 복지에 기여하고 있는데 광명시가 주장하는 도의적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또한 하안동(아동?노인)다목적복지회관은 시설 자체가 매우 낙후하여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2006년 5월 자체예산으로 시설비 45,422,440원과 집기구입비 17,602,000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함으로써 이용 어르신과 아동, 자원봉사자 등 광명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도 않았다. 노인장기요양사업의 수익금은 보조금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아닐 뿐더러 광명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탁법인이 가져간다는 식의 도덕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분명히 광명시는 알고 있지 않는가? 90,500,000원은 장기요양기관사업 인프라확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자 했는데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납득하기 어렵다는지 납득을 시켜 주기 바란다. 오히려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광명시가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지도 않았는데도 지원하였다고 허위로 말하는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광명시가 도의적 책임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납득이 되지 않는다.

광명시는 지역아동센터의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광명시가 정말 도의적인 책임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 학교가 끝나고 오갈 곳 없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밥도 먹여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이제 이곳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하지 말라고 한다. 광명시는 감사를 통해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내에 운영되고 있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폐쇄명령 행정처분을 했다. 이 공간에서 법적 전용공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이전을 하라고 하면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하안동 1단지, 9단지 등 인근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정 20명의 아동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한국지역복지봉사회는 광명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기존 이용아동들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고자 했으나 누군가의 민원이라며 아이들이 오는지 안오는지 확인을 했다. 현재 이 아동들을 방치할 수 없어 학교가 끝나면 원하는 아동은 광명동으로까지 송영을 하여 보호를 하고 있다.
광명시가 그렇게 주장하는 시 건물이라고 하면서 광명시의 아이들이 오갈 곳이 없어 이곳에 와서 놀겠다고 하는데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처사가 광명시가 말하는 도의적인 책임을 다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길 바란다.

잘못이 없을뿐더러 자금의 규모와 사용처는 분명히 밝혔다.
이제 와서 자료가 없다고 우기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그래서 자료를 또 제출했다.

광명시가 주장하는 법인으로 전출한 잉여금 90,5000,000원을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으로 회수토록 3차례 걸쳐 납부 독촉하였음에도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는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내용을 내세워 회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납득할 수가 없다. 2011년 5월 13일 청문회 실시 결과 사회복지과-16369(2011.05.20)에 따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후 결과를 처리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는 회신결과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독촉을 했었고, 그에 따라 2차례에 걸쳐서 회신을 했다.

또한 광명시에서 요구한 자료는 2010년 9월부터 실시한 감사 때 부터 복사해 가지고 갔으며, 잘 보이질 않는다고 하여 팩스로도 전송을 해줬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는다. 하지만 시에서 또다시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09.8.12>에 공표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복지시설 회계처리 기준을 보면 전출금은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듯이 9,050만원은 법인으로 전출하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설립)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용하였고 이와 관련한 자료는 이미 시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후원금 모금과 사용에 대한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모든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경우 그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이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후원자 모집, 개발,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후원금 계좌를 법인 명의로 홍보했다고 해서 후원목적을 왜곡하고 위법?부당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시는 어떤 부분이 위법한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길 바란다.

현재 후원자가 지정을 하여 후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정후원금으로 별도 구분하여 그 사업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광명푸드뱅크와 광명이동목욕봉사센터는 별도의 시설사업이 아닌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운영주체로써 운영하는 직접 사업이다. 한국지역복지봉사회는 1998년 4월부터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전국 최초로 푸드뱅크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0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비 및 운영비가 부족하여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2000년 11월부터 광명이동목욕봉사센터를 개설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재가 어르신, 장애인 등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광명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후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설이며, 산하기관에 2006년 ~2011년 3월 현재 철산종합사회복지관 113,860,500원, 광명노인복지센터48,805,500원, 광명시건강가정지원센터 37,000,000원, 광명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8,650,000원, 광명푸드뱅크 13,352,000원, 광명푸드마켓 5,044,360원, 경기광명지역자활센터 24,866,000원으로 각 시설에 총 251,578,360원을 지원하여 광명시 지역의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 향상에 쓰여졌다. 이렇게 후원금은 다양한 목적사업과 산하기관의 운영 지원금으로 전출하여 사용되었으며, 후원금에 대해 투명한 관리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매년 3월이전 각 연도별로 외부회계감사 실시를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후원금의 규모와 사용처는 이미 다 밝혀져 있고, 보건복지부에 매년 회계결산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특히, 한국지역복지봉사회는 보건복지부 정기감사(2010.08.05)와 진정민원감사(2011.04028)을 받았으나 단 한건의 회계에 대한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다.
광명시의 주장은 법적 권한을 벗어나 권한남용이다. 법적으로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 대한 감사권한은 광명시가 아닌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감사권한이 없는 자가 감사를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지자체의 감사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적법하다 하였는데 광명시장이 바뀌고 나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시민이 아닌 시장의 눈치나 보며 사회복지사업을 하란 말인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감사가 광명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건물에서 장기요양사업을 하는 기관은 저희뿐이 아닙니다. 그 기관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형평성을 가지고 감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2005년 국가정책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국고미지원시설에 대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운영비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2005년 2월 시설설치 기준에 맞춰 신고를 하였다. 하안동다목적(아동,노인)복지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상 기존의 경로식당(조리실)과 겸용해서 사용해야 하며, 기존의 모든 프로그램실의 면적을 함께 신고한 부분이다. 보건복지부 2005년 아동복지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총 면적내에서 “조리실 면적은 구분하되 건물형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사무실, 조리실, 식당 및 집단지도실, 화장실을각각 갖추되 해당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82.5㎡이어야 한다는 현행규정상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는 공간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광명푸드뱅크 창고는 2004년부터 하안동 13단지 주공아파트 내 상가 제16호를 임대하여 푸드뱅크 보관창고로 별도 운영하였으며, 신고하였다. 2011년의 경우 하안동다목적(아동, 노인)복지회관의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푸드뱅크 사무실 및 창고는 설계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였지만 현재는 광명동에 별도로 창고를 설치했다.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설치신고시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처럼 중복신청한 부분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관리지침「보건복지부」에 보면 기존 사회복지시설에서 설치운영할 경우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안동다목적(아동, 노인)복지관 위탁협약서 제5조(위탁운영 사업내용)을 보면 광명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허위 신고와 신청한 부분이 아니라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시설 설치 신고를 통해 정당하게 광명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업들인 것이다.

광명시와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을 2009년 1월 20일 ~ 2014년 1월 19일(5년)까지 맺은 위탁협약서 제5조를 보면 노인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하1층(390㎡)을 수탁받아 지역아동센터, 푸드뱅크사업, 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등을 중복 운영한 것이 아니라 당초 광명시의 시설설치 허가를 받고 실시한 사업이다.
지역아동센터(82.5㎡), 푸드뱅크 창고(16.5㎡), 경로식당, 도시락배달사업은 법적인 전용면적이 없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16.5㎡) 공간이 필요하며, 기존의 광명노인복지센터가 가정봉사원파견사업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시 시설은 중복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광명시가 부당한 행정처분조치를 하기 전까지 지하1층(390㎡)에서는 이 사업들을 실시하고도 법적으로 충분하고도 남은 공간들이였다. 광명시가 주장하는 중복사용이라는 말은 납득이 되질 않으며, 당초 신고시 면적이 중복 된 부분이라면 현재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했으면 된다고 판단된다. 지역아동센터를 폐쇄와 위?수탁협약해지가 아니라 법적 전용면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과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목욕)지정 및 설치신고

방문요양, 목욕사업을 저희가 임의대로 실시한 것도 아니고 광명시에서 왜 지정을 받지 않냐고 지정신청 지연사유서까지 제출하라고 독촉(광명시 사회복지과-11862, 2008.05.27)까지 했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관리지침 38페이지, 2011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책자 113페이지를 보면 정확하게 관련근거법이 명시되어 있다.
시건물이지만 그곳에서 노인장기요양사업을 하게 된것은 광명노인복지센터가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이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설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고, 시설장은 겸직이 가능한 것이다.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기 이전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광명노인복지센터)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경우 시설 및 시설장에 있어서 함께 신고했었던 부분이며, 광명시가 주장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인력 3명은 등급외 대상자 80명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맡아 수행하고 있으며, 수익금을 창출하는 방문요양사업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인력 요양보호사를 별도로 채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오히려 광명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법인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여 인력을 채용했고, 도시락배달사업 등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 7월 지정당시 방문요양사업에 필요한 법정인력은 시설장 1인과 요양보호사 3명이었으며, 이는 시설장은 겸직이 가능하게 명시되어 있고, 요양보호사는 별도채용한 인력이다. 사회복지사는 필요수이지만, 이 역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력이 아니다. 이는 전국 각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시건물에서 장기요양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재가장기요양기관도 동일하다.

한국지역복지봉사회는 1998년 1월부터 광명시와 위탁협약을 하여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노유자시설) 지하1층 100평 공간에서 지난 14여년 동안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과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을 광명시의 허가를 받아 실시했다. 지난 14여년 동안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광명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들이 시장이 바뀌고 나니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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