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광명푸드뱅크 기부식품 접수 및 제공내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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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79회 작성일 12-01-16 00:00본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부식품 모집, 제공과정의 투명성) 2항 규정에 의거 2011년 광명푸드뱅크 기부식품 접수 및 제공내역을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2011년 광명푸드뱅크 기부식품 접수 및 제공내역 : 별첨 자료
* 공고내용
○ 2011년 광명푸드뱅크 기부식품 접수 및 제공내역 : 별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