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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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지역복지봉사회 댓글 0건 조회 5,634회 작성일 13-01-22 00:00본문
2012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12년에 사랑나눔 실천에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께서 후원하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지역복지봉사회는 후원자님께서 편리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발급하고 있습니다.(단,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분에 한함)
이에 따라 2013년 1월 15일 이후부터 따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 yesone. go.kr)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을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후원자님께서는 따로 문의해주시면 바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전화 : 02-2618-0453
한국지역복지봉사회